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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서접수]
원서접주 관련입니다.
조회
2,404
2021.03.01 14:20
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의 경우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, 경력채용에 있어 여러 분야에 중복 접수는 불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