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원서접수] 가산점 증비서류...
조회2,456
2021.03.01 18:20
위.변조 되지 않고 실효.정지 되지 않은 유효한 증명서(사본_스켄본 등)를 pdf 또는 jpg 파일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...
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붙임인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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